퇴원전날이나 퇴원당일 퇴원수속 전에 해당병실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담당주치의가 발행하여 원무과에 위임합니다. 신청한 환자 및 보호자께서 원무과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신 후 발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