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입원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소견서(진료의뢰서)·처방전·주민등록증(환자 본인)
입원 대상이 궁금합니다.
혼수 ·중심정맥영양·인공호흡기·뇌성마비·척수손상에 의한 마비·편마비·파킨슨병·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다발성경화증·사지마비·욕창·화상·매일 통증(암성통증)·L-Tube(비위관 영양)·T-Tube(기관절개)·산소·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Dressing·하기도 증기흡인 치료·수술창상치료·위루,요루,장루 관리·치매진단&약물 치료·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 중인 자
입원절차가 궁금합니다.
▶ 입원상담 ▶ 입원 검토 및 결정 ▶ 입원수속 ▶ 병실배정 ▶ 입실
입원은 상담자와 상담이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입원진료비 수납은 어떻게 합니까?
입원진료비 수납은 한달 단위로 합니다. 매월 초에 전 달의 병원비가 청구됩니다.
휴일에도 입원이 가능합니까?
휴일에는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해 최소 인력만이 근무함으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휴일 입원이 불가피할 경우 원무과와 상의 바랍니다.
퇴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퇴원예고(주치의사) -> 진료비계산(원무과 퇴원계) -> 퇴원수속 및 퇴원약 수령(해당간호사실) -> 귀가
일반적으로 주치의가 퇴원 1일전이나 오전 회진때에 퇴원예고를 합니다. 퇴원당일 오전 10:30~12:00 사이에 퇴원계산 완료 후, 퇴원증을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약을 받으신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
입원 중에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발급됩니까?
원무과 직원이 중간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간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신 분들도 궁금하시면 원무과로 문의 하시면 설명해드립니다.
휴일, 야간에 퇴원이 가능합니까?
주 5일제 시행으로 휴일 및 야간에는 정산(심사처리)된 금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우선 가정산된 금액을 납부하시고 퇴원이 가능합니다. 익일 근무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정산처리하여 차액을 가감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전날이나 퇴원당일 퇴원수속 전에 해당병실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담당주치의가 발행하여 원무팀에 위임합니다. 신청한 환자 및 보호자께서 원무팀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신 후 발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진료받으신 분들의 신분증을 제출하시거나 정확한 신원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병원 홈페이지 소득공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실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당일 정오 12시부터 익일 정오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단 00:00~06:00에 입원 또는 18:00이후에 퇴원하시는 경우 입원료가 50% 가산됩니다.)
진료기록부(진료챠트) 사본 발급은 어떻게 됩니까?
원무과 접수창구에 접수한 후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담당의사의 진료날짜를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하여 구비서류(제증명 발급시 주의사항 참조)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업무마감 후 진료, 입ㆍ퇴원 수속, 접수 및 수납은 어디서 하나요?
정상진료 외에 원무행정은 일반 원무행정과 마찬가지로 통상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